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 재일46014-1428, 1997.06.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193, 2003.09.02, ※ 재일46014-1428, 1997.06.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자산 : 김포시 소재 토지 1. 1997.2월 A건설회사와 공동주택단지로 매매계약 체결(등기부상 가처분) 2. 2000.4월 B건설회사에서 인수 : 중도금 수령(등기부상 가처분) 3. 2003.9월 C건설회사가 또 인수하여 잔금을 준다고 함. [질의] 이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적용기준일은 (가처분일인지, 잔금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