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 재일46014-1428, 1997.06.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193, 2003.09.02,
※ 재일46014-1428, 1997.06.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자산 : 김포시 소재 토지
1. 1997.2월 A건설회사와 공동주택단지로 매매계약 체결(등기부상 가처분)
2. 2000.4월 B건설회사에서 인수 : 중도금 수령(등기부상 가처분)
3. 2003.9월 C건설회사가 또 인수하여 잔금을 준다고 함.
[질의]
이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적용기준일은 (가처분일인지, 잔금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