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407,1997.10.10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 : 부친명의, 천안시 용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943.9월 부친이 등록, 미등기상태임, 60여년된 농촌 목조주택으로 전형적인 시골집임. 장남인 형(무주택자)이 1996년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 토지 : 차남인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1989년에 매입함.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지금은 배우자소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위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매시 토지가 비과세될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407,1997.10.10 【질의】 본인은 1984년 모친 소유의 토지 위에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고 11개월 정도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5년 본인의 형편상 모친과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음. 이후 본인과 모친은 동 토지 및 주택외 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1996. 9. 동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 모친 소유의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017,1999.11.27 미등기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산01254-549,1989.2.16 대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함 ○ 서일46014-11009,2003.07.28 주택투기지역내 소재한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