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분할양도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22633-1435, 1992.06.11, 재일46014-22, 1998 .0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경우로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지분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구분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들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父)은 수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2003.7.15 3가구로 분할하여 2003.7.23 을(子)과 병(子婦)에게 각각 1가구를 증여하고 1가구는 갑이 소유함 수증시 당해 자산을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대부받은 채무액 8,100만원을 수증자 을이 4,100만원, 병이 4,000,만원을 인수키로함 이 경우 갑은 채무액 8,100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4. 14 후단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22633-1435,1992.06.1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2,1998.01.09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이하 이와 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