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전부를 사용하여 발생한 의료업소득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1ㆍ3)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65,2002.7.24; 재산상속 46014-608,2000.5.1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임대소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개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부지ㆍ건물 및 의료기기를 현물출자하여 공익법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출연자는 당해 공익법인의 의료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부할 예정임 〔질의내용〕 ① 출연재산 전부를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병원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편의점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③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출연자가 당해 법인에게 저리의 금전을 대부한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99.12.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965,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2194,1999.12.31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1)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 (2) 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하 생략) *주 : (1) 현행 상증법 제48조제2항제4의2호, (2)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개정됨. ○ 재산상속 46014-608, 2000.5.19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