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양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89-19 및 우리 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61, 1986.08.29, 제일46014-2247, 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61, 1986.08.29 ※ 제일46014-2247, 1997.09.24 1. 질의내용 요약 겸용주택(1층 점포 : 51.93㎡, 2,3층 주택 :87.96㎡, 지하실 : 51.93㎡) - 지하실은 물이 새고 사용불가라 내내 비어있는 상태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