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해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거 A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액은?
(갑설) 증여의제금액 : ①과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10억원×49%(지분율) = 490,000,000
② 3억원×49%(지분율) = 147,000,000
(이유) 상속세법기본통칙41-31...1에 의거 당해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이내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말하기 때문.
(을설) 증의제금액 : ①과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10억원×49%(지분율) = 490,000,000
②12억원×49%(지분율) = 588,000,000
(이유)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같은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결손금을 말하기 때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해령 제31조 제5항 【】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 상속세법기본통칙41-31...1【】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