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5,2003.02.26 및 서일46011- 11452,2002.10.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구주매입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구주의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재경부 예규(재소득46073-25)에 의하면, 동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소득분류에 따라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음 - 위의 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들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투자조합이 대상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인지 또는 조합원이 투자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을 분배받는 시점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25,2003.0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 서일46011-11452,2002.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