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08.09호, 재산46014-203,2000.02.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978, 2000.08.09호
※ 재산46014-203, 2000.02.2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재건축사업단지임
저희 시영아파트는 2003.6.13자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인가를 받았음
본 재건축사업은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됨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인격을 법인으로 전환함.
[질의]
이 경우 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구주택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