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30,1995.03.06, 재일46014-1234,1993.05.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530, 1995.03.06
※ 재일46014-1234,1993.05.11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합필한 후 다시 수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