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01, 1997.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301, 1997.05.26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동 신고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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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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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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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