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필요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01, 1997.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301, 1997.05.26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동 신고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