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한미행정 제1조의 적용을 받은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배우자와 함께 30여년전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자가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던 중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주한 미군의 군속(군무원)으로 20여년간 근무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항본문 “ 생략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1…1 【주소의 판정】
① 법 제1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 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한미행정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1 조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