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 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558, 2000.05.09, 재일46014-2536, 1997.10.25, 제도46014-10614, 2001.04.17, 서일46014-10345, 2003.03.21, 재산 46014-601,2000.05.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558, 2000.05.09
※ 재일46014-2536, 1997.10.25
※ 제도46014-10614, 2001.04.17
※ 서일46014-10345, 2003.03.21
※ 재산 46014-601,2000.05.18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97년 4월에 미분양된 아파트(24평형)5세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후 1998년 4월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8년 5월6일 잔금을 치루었으며 5월23일 등기를 마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는지 여부(제출서류는?)
2. 기준시가로 신고하는지 실가로 신고하는지 여부
3. 금번양도로 5호에서 4호로 줄어드는데 차기에 양도하는 1호, 또 차기 1호 이렇게 양도하여도 모두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4. 본인 거주주택을 차후 임대주택 2호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시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금번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