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66, 2003.04.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주택-취득일:1987.01.○○ 현재 계속보유중
-재건축 추진중임
B주택-취득일:1990.10.○○
양도(잔금청산일: 2003.07.15, 등기일: 2003.08.05)
C주택신축중-매수계약: 2003.06.18, 잔금일: 2003.07.18, 등기일: 2003.07.18
-건축허가 2003.05,26, 신축기간: 2003.06.09-2003.08.31, 멸실신고: 2003.06.04, 건물대상멸실: 2003.07.18
[질의]
1. A아파트를 C단독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하면 투기지역에 소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A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중인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전 양도와 승인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3. B아파트 매도후 2003.12.31이전에 A아파트를 또 매도하여 같은해에 2주택을 매도해도 B아파트는 당여히 과세대상이나, A아파트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