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4,1994.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4, 1994.01.2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에 ○○건설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에 불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중공업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불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분양계약서를 재작성)
-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건설에 불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4,1994.01.2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