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6, 1998.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0년이상 소유거주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로서 부친의 사망(2002.01.29)으로 아래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4주택자임. | 상속주택 | 면적 | 피상속인보유기간 | 상속받은후 상황 | | A(점포및주택) | 420m 2 중 주택면적130m2 | 1981.12.19-2002.01.29 | 2003.06.30. 주택 130m 2 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피상속인 거주주택 | | B(일반주택) | 50m 2 | 1974.05.01-2002.01.29 | 2003.02.01.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등기 | | C(아파트) | 152m 2 | 1986.12.19-2002.01.29 | 시가6억이상아파트 | 위 내용과 같을 때 C아파트 양도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