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3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 11752, 2002.1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재일46014-2402 (1998.12.09)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752(2002.12.27)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혐의회 심의 ․ 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 안건내용 :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案】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 (현행예규) 【2案】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에 해당하면 비과세 (예규변경) - 심의결과 : 【2案】(예규변경) - 개선이유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2002. 3.29이전은 2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결정(국심2002중1048, 2002.06.25)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 법령해석을 분명히 하여 업무집행을 통일하고 불복에 따른 납세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함.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