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786, 2000.06.28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소재 농지를 1990.07.20.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2003.07.25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음 지목은 ‘전’으로 취득일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에는 일부주거지역ㆍ일부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용도지구에는 일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