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0, 1999.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3필지의 토지를 필지별로 3인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3필지의 면적이 상이하여 2003.06.02. 3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16일이 경과한 2003.06.18. 비슷한 면적의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후 같은날 이를 3인에게 각각 양도함. 이 경우 양도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시가는 없으나 종전지번에서 새로운 지번의 경과일수가 단기간에 해당하므로 종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