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주택: ○○구 ○○동 ○○소재 ○○아파트 ○○-○○호(49평형) 1993.12.31.취득
B주택: ○○구 ○○동 ○○소재 ○○아파트 ○○-○○(52평형)을 사업시행자인 ○○화학(시공자: ○○건설(주))으로부터 미분양상태에서 1998.12.18. 계약체결하여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2001.03.27)
[질의]
1. A주택을 2002.05.15.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B주택 보유중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2003.06.28.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2003.06.20. 양도시 비과세 및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