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호, 재일46014-2432,1995. 0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양도자산인 아파트의 대대적인 수선(베란다확장, 아파트내벽 철거, 샷시교환, 붙박이장 교환, 바닥교체 등)으로 2천만원 상당액을 지출함 2. 아파트 채권할인판매로 발생한 매매손실 1,524,500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을 말한다. (2002. 4. 1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직세1234-101,1976.01.22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2. 부동산의 개조 및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지출이 내용년수를 연장시켰는지 혹은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 재일46014-2432,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 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