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3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호, 재일46014-2432,1995. 0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양도자산인 아파트의 대대적인 수선(베란다확장, 아파트내벽 철거, 샷시교환, 붙박이장 교환, 바닥교체 등)으로 2천만원 상당액을 지출함 2. 아파트 채권할인판매로 발생한 매매손실 1,524,500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을 말한다. (2002. 4. 1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직세1234-101,1976.01.22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2. 부동산의 개조 및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지출이 내용년수를 연장시켰는지 혹은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 재일46014-2432,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 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