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4, 2003.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104, 2003.04.17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대상기업에 투자하였고 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후 해산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줌. 지금 본인은 그 주식을 매각코자 함.
[질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