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9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4, 2003.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104, 2003.04.17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대상기업에 투자하였고 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후 해산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줌. 지금 본인은 그 주식을 매각코자 함. [질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