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43, 1994.07.07, 재일46014-2447, 1997.10.16, 재산46014-715, 2000.06.14)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843, 1994.07.07
※ 재일46014-2447, 1997.10.16
※ 재산46014-715, 2000.06.14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91.○○.○○에 다세대주택 14세대를 신축하여 14세대 모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1992.○○.○○에 납부함. 그러나 14세대중 1세대는 현재까지 저의 명의로 되어있음.
[질의]
1. 이 경우 저는 1세대 몇주택이 되는지 여부.
2.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