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9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2001. 4월 일산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던 회사가 서초동에서 분당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출퇴근하기에 불편하여 회사의 근처인 용인시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