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9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1732,2002.12.23외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일46011-11732, 2002.12.23 ※ 서일46011-10512, 2002.04.22 ※ 재재산46014-119, 2002.06.07 ※ 서일46011-10656, 2001.12.23 | [ 회 신 ] | | ※ 소득46011-3140, 1999.08.10 ※ 재산46014-199, 2002.07.06 ※ 제도46011-10615, 2001.04.16 ※ 소득46011-2725, 1998.09.24 ※ 국심2001서409, 2001.08.16 ※ 국심2000서504, 2000.10.11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우리 재건축 조합은 9세대 빌라(316평)에서 17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한 조합임.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조합장외 몇인으로 허가를 냈음. 본인의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당해 58평형 빌라에서 06년 넘게 거주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4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지분과 분양가와의 차액에서 오는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이 이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로서, 【질의】 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신고로 끝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한채를 더 분양받아 차익금을 없애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