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2003.03.0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일46014-10259, 2003.03.06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 적용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주택구분 : 아파트
- 계약일 : 2001.06.26
- 분양가 : 614,000,000원
- 전용면적 : 164.98㎡
-
양도일 : 소유권등기 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