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는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77년부터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면서 1987.4월에 북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구입(구입당시 거주지는 서구로 농지와 연접한 지역임)하여 지금까지 16년동안 농사를 직접 짓다가 2003.7월 동 토지를 양도하였음 - 당초 농지구입 당시는 거주지와 연접하였으나 1995.3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거주지가 서구에서 남구로 변경되어, 현재는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와 같이 당초 연접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을 채우지 못하고(7년 10개월)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총 경작기간은 16년이나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