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8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던 도중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자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외에 계약자에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으로 분양가액의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