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9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36(1998.10.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36, 1998.10.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령 동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일반주택 소유자(본인) - 취득일 : 1983.9.5 취득당시 주소지 : 토지 및 건물대장상 ○○면 ○○리 ○○번지로 확인 - 양도일 : 2002.7.3 2. 농가주택 소유자(배우자) : ○○면 ○○리 ○○번지 - 취득일 : 1996.7.22 - 2002.5.8 현재 일가족이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3. 연고지 관계 : 본인의 본적지와 같은 동내이며 1989.4.19부터 거주해옴 4. 농지소유관계 : ○○면 ○○리에 13,857㎡ 소유하고 직접 농사짓고 있음 【질 의】 이 경우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삭 제(2001.12.31.)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98.4.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98.4.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96.12.31. 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98.4.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4.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36,1998.10.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령 동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