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0,2003.06.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본인은 송파구 지역주택조합(총 106세대)의 조합원임 - 2001.4.27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정조합원 87명, 임의분양자 16세대) - 2001.9부터 2002.5월까지 임의분양자를 모집하여 16세대 분양함 - 2003.9.1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임 【질 의】 1. 위의 임의 분양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위의 임의 분양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감면대상인 경우 2003.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되는지 여부 3. 위의 정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710,2003.06.02 1) 질의 당사자의(조합원)의 취득․양도 내용 ․ 1997.10 .2 종전아파트 취득 ․ 1997.10.21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 1998. 2.11 사업승인 ․ 1998.5.14 재건축 착공 ․ 1998.7.1 전용면적 84.85㎡ 신축아파트 배정 받음 ․ 2000.8.5 사용승인 ․ 2002.7.31 양도 2) 조합원 외의 자(일반 분양자) 분양 내역 ․ 1998.5.25 입주자 모집 공고(매일경제신문) ․ 1998.6.17 당첨자 발표(한국경제신문) ․ 1998.6.29 ~ 6.30 분양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 납부필 < 질 의>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규정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 회 신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 귀 질의 :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 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