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151,1996.01.17호, 재일46014-2245,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151, 1996.01.17
※ 재일46014-2245, 1997.09.24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88년 구입한 토지에 신축건물 공사 중 1997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경매중입니다.
시공자와 계약내용은 분양금과 임대료로 공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음.
【질의】
가. 이 경우 양도소득에 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경매의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