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사업성 존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151,1996.01.17호, 재일46014-2245,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151, 1996.01.17 ※ 재일46014-2245, 1997.09.24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88년 구입한 토지에 신축건물 공사 중 1997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경매중입니다. 시공자와 계약내용은 분양금과 임대료로 공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음. 【질의】 가. 이 경우 양도소득에 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경매의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