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기본통칙 97-12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50,1997.12.29)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소개비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3050, 1997.12.29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하가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해 비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