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50,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상(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12.30. 대통령 제17825호로 개정전의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기준 및 단독주택의 면적요건중 대피소로 사용되는 지하실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 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2002.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 10. 1 개정)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250,1997.09.2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