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외4)과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주택은 미등기자산으로 남편이 85.7.20. 취득하여 96.10.20.사망하였음 - 토지는 등기자산으로 부인이 85.9.25. 취득함 위 주택과 토지를 2002.5.25.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은 미등기상태, 토지는 등기상태) <갑설> 주택과 토지를 동시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에 해당되어 토지까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을설> 상속인이 배우자포함 11명이므로 주택을 각 상속인별로 지분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택은 비과세이며 토지는 배우자(부인)의 주택지분해당분만 비과세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1-2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 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546 (1999.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608(1997.11.5)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31 (1999.7.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재일46014-2017 (1999.11.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893,1993.04.08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귀하의 소유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귀하 소유지분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주택의 미등기 양도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함 ○ 재산 46014-1090 (2000. 9. 6)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의 경우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