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50(1996.07.10)호와 재일46014-2297(1997.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0, 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 [ 회 신 ] |
|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공단관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 계약일 : 1988.10.11, 1차중도금 : 1988.11.20, 2차중도금 : 1989.01.05, 3차중도금 : 1989.11.05, 잔금일 : 1990.02.05, 등기접수일 : 1996.02.05
- 양도일자 : 2002.07.0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 6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4.12.22 전면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4 ~ 5 생략
② ~ ⑤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1994.12.22전면개정전)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1993. 12. 31 개정)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1조 【할부ㆍ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3.12.31 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1988.12.31 개정)
4 ~ 5 생략
② ~ ⑤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1993.12.31개정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
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
인 것 (1993.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50,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2297,1997.09.27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