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매매계약일 : 2003.05.02
중도금 수령 : 2003.05.21
잔금 수령 : 2003.06.23
투기지역 고시일 : 2003.06.14
【질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적용기준일은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