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3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40, 2003.02.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평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 - 상기 오피스텔은 회사에 임대 계약을 했으며,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직원 3명이 컴퓨터로 밤에 잔업을 하면서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함. 【질의】 이 경우 상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