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물 [재삼 46014-1094(1999.06.07)]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아들명의로 건물를 신축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예정가액에 비례한 공동사업지분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삼 46014-1094,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