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과 공동사업영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물 [재삼 46014-1094(1999.06.07)]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아들명의로 건물를 신축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예정가액에 비례한 공동사업지분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삼 46014-1094,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