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제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또는 재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안】 전의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되, 재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재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애긍로 한다.
(이유)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채납한 상태에서 재상속인 일어난 경우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과세가액 비율이 높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재상속과세가액이 적어지공제액도 적어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어느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전의 상속세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하였다고 보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음.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30②)
위의 규정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기본통칙의 규정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나 (상증법 기본통칙 30-20-1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법 기본통칙 30-22-1③)
전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재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단기재상속세애공제액을 계산한다는 취지를 재상속개시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재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중 적은 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전의 상속세상당액은 사출세액인지 또는 납부세액인지 여부
【1안】전의 상속세산출세액을 말한다.
(이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금액의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상속인이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산식에서 전의 상속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세상당액도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2안】전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유)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고유재산으로 납부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의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하였다고 보고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계산토록 한 개정취지등을 감안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세상당액은 전의 상속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와 무신고한 경우 세부담차이는 최고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1안과 같이 상속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무신고로 인하여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적은금액의 단기재상속공제를 받는 데 반하여,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더 많은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방법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수 없음.
○ 따라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의 상속세상당액은 상속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다. 질의3
○재사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여부
【1안】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같은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다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것과 같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상당액도 산출세액에 직접영향을 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다함.
【2안】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유)
○산식에서 전의 상속세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의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전의 상속세상당액도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증법 기본통칙 30-22-1③【】
○ 상증법§30②【】
○상증법 기본통칙 30-20-1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3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제3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