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45,2002.02.01 및 서일46011-10491,2003.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145, 2002.02.01
※ 서일46011-10491, 2003.04.18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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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하여 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A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였고 갑회사, 개인투자자 및 여러명의 개인이 임의로 결성한 을단체(조합)가 A조합에 투자를 하였음.
- A조합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한 후 대상기업에 투자를 하여 대상기업으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아 각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분하고 조합을 해산하였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갑전문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당해 분배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