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3,1999.08.09 및 재일46014-468,1998.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는 1962.1.27. ‘구 공업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에 의하여 울산특정공업지구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동법 제3조 2항은 그 결정고시를 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66.7.20. 울산특정공업지구 확장 지정고시를 하였음 - 그후 1973년에 ‘산업기지개발 촉진지역’으로 명칭이 변경(산업기지개발촉진법)되고, 1991년에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라 지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사항) 1. 위의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최초 고시지역에 대하여는 1962. 1.27 일, 확장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1966. 7.20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가 추가지정 고시되었다면 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는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513,1999.08.09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및 같은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2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또는 같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468,1998.03.16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및 같은법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