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당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을 받은 때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1994.01.27. 남편이 증여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다가 2000.07.26. 사망.
ㆍ 위의 농지에 대하여 배우자가 두 자녀에게 상속이 되었거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인 2000.08.08. 채무관계로 채권자인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음.
ㆍ 상속인인 배우자가 다른 은행에 재담보를 설정하여 2001.01.24.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당해 농지를 경락받았음.
ㆍ 경락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던 중 채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03.03.20.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