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2000.10.11, 재산46014-1384,2000.11.21,서일46014-11458,2002.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 재산46014-1384, 2000.11.21
※ 서일46014-11458, 2002.11.01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구 ○○아파트 1983.12월 취득하여 2000.08월까지 거주
(매매예상가 : 6억에 6억5천만원)
- 당시 미분양된 ○○시 소재 ○○아파트를 1999.06월 분양받아 2000.09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현시가 : 5억 7천만원)
[질 의]
1. ○○구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세액)
2. ○○구 ○○아파트를 두고 ○○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세액)
3.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