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84,2000.04.19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484, 2000.04.19 ※ 재일46014-1651, 1998.08.31 ※ 재일46014-2332, 1998.12.01 ※ 국심2002전2457, 2003.05.01 ※ 국심2001전2545, 2002.04.12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개인주주(A)가 양수인에게 갑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은 2003년08월01일이며 양수인은 양도대금 2천만원중 명의개서일에 개인주주에게 1천만원(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천만원은 A가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갑법인에서 퇴사를 하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퇴사하면 6월이 되는 날에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A는 갑법인의 임직원이며 명의개서일 현재 갑법인에 재직하고 있음 ○ [질 의] ①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내에 갑법인에서 퇴사함으로 인하여 2천만원중 1천만원만 수령한 A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증권거래법 제5조 의 양도시기 여부 ②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갑법인에서 퇴사함으로 인하여 명의개성리에 양도대금의 50%인 1천만원을 수령하고 명의개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잔금 1천만원을 수령한 A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증권거래법 제5조 의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