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며,「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그 사실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3과 4의 경우는 민법 등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문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1) 일괄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817 (1999.4.29)
나. (질의2)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1586 (1998.8.18), 서일46014-11482(2001.6.14)
다. (질의5)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463 (1999.3.8)
1. 질의내용
1. 호적상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확인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생모임이 확인된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생모를 부와 동일인으로 보는지 여부
4.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사실상 적모서자관계에 있으나 호적상 모로 등재와 자를 부와 동일인으로 보는지 여부
5.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17(1999.4.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586 (1998.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4-11482 (2001.6.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463 (1999.3.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해소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되었다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