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9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414, 2003.04.03)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서일 46014-10414, 2003.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