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414, 2003.04.03)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서일 46014-10414, 2003.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