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제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0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1ㆍ2)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1,2001.10.27)과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40, 2002.4.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재산 46014-301, 2000.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법인의 현황 - 1996.12.31 이전 이월결손금(기한 경과후 결손금) : 5억원 - 1997. 1. 1 이후 이월결손금(기한 경과전) : 5억원 - 특수관계자들이 해당법인의 주식 100% 소유 - 최대주주 1인이 당해법인에 증여한 토지의 가액 : 15억원 - 증여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 : -8,000원, - 증여일 이후의 1주당 평가액 :15,000원 〔질의내용〕 (1) 증여의제하여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은 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증여일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②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최대주주가 증여한 금액*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2) 최대주주 1인이 15억원을 증여할 경우 당해 법인에게 과세되는 금액은 ① 전체 증여금액(15억원) ②전체 이월결손금(10억원) ③ 법인세법상 기한 경과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5억원) (3) 상기(1)에서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4.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12.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7. (생략)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301 (2000.10.27) 〔질의〕 A회사는 1998.12.중 대주주로부터 20억원의 채무면제를 받았음.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로서 채무면제를 받기 전의 1주당 주식가액은 (-)300,000원이었음. 채무면제 후의 1주당 가액은 (-)100,000원임. 대주주와 특수관게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3,000주임.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됨은 당연하나 증여가액의 계산시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증여가액은 없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년) 제31조 제5항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가액의 계산은 “채무면제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올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무면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한편, 평가액이 부수 (-)인 비상장주식의 1 주당 가액은 영(0)이므로(같은 해석: 구상속재산평가준칙 제61조, 예규 등) 채무면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영(0)임. 따라서 상기의 사례는 “증가된 1주당 주식의 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의제가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을설>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증가된 1주당 주식가액(200,000 원)*×소유주식수(3,000주)=600,000,000원 * 증가된 1주당 주식가액: (-)100,000원-(-)300,000원=200,000원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일 46014-10440, 2002.4.2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