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대상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조합원이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재건축대상주택을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분양을 받지 않고 특정인만 분양에 참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재건축대상주택을 소유한 자가 분양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조합원이 규정된 평형이상을 배정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49 (1995.4.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별도의 지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