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018,1997.08.23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46014-2018, 1997.08.23
※ 재일46014-10135, 2002.11.22
1. 질의내용 요약
- 1986.03월 취득한 주택이 1997년 재건축 시작되어 공사기간 중인 2000.03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전하였으며, 2002.06.30. 동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과 동시 입주
- 2000.03.02. 대전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003.04.15. 양도
위의 경우
1.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