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6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70,1996.09.10, 재일46014- 2310,1997.09.30, 재재산46014-35,1998.0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1989년 농지(답) 700여평을 매입하여 자영으로 경작하고 있다가 1991년 전업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바 있음. 또한 본인은 상기 토지를 8년이상 자영 경작하여 오다가 1997년경에 일부농지 300여평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음 위 토지를 자영경작한 3년(1990-1992)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자영경작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하여 8년이상 자영경작한 질의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자경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6. 12. 31 단서신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5. 16 직제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제4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4 제목개정)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 3.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 3. 9 개정) ③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1998. 8. 8 직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070,1996.09.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310,1997.09.30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35,1998.02.02 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