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재산46014-20, 2000.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8.01.22. 5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후 그 중 2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현재 3주택만을 임대 중에 있음.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